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7월 6일 -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보수 언론은 한 위원장 흠집내기에 급급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 위원장에 대해 “평화로운 반대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보여주는 희생자”라면서 이번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평했다. 또 한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됐던 지난 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대해선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되려 한국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은 한 위원장의 흠집내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 앰네스티의 보도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ilmUj
South Korea: Five year sentence against union leader a chilling blow to peaceful protest
한국: 노조지도자의 5년 징역형은 평화로운 시위를 향한 선뜩한 타격
4 July 2016, 16:02. UTC
The five year prison sentence handed down to a prominent union leader is the latest example of how the government is galvanising its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Sou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잘 알려진 노조지도자에게 내려진 5년 징역형은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라고 국제 앰네스티가 오늘 말했다.
“Han Sang-gyun is the latest victim of South Korea’s increasingly ruthless crackdown on peaceful dissent. His conviction is both unjust and shameful.”
한상균은 평화로운 반대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희생자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럽다.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
On Monday, the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convicted Han Sang-gyun, the leader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or his role as an organizer of a number of demonstrations. The most prominent of which was the largely peaceful ‘People’s Rally’ on 14 November 2015.
월요일 한국 서울 중앙지법은 한상균 한국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수많은 시위의 주최자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2015년 11월 14일의 대체로 평화로웠던 “민중집회”였다.
“Han Sang-gyun is the latest victim of South Korea’s increasingly ruthless crackdown on peaceful dissent. His conviction is both unjust and shameful,”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of Amnesty International.
“한상균은 평화로운 반대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받은 가장 최근의 희생자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럽다”고 국제 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이 말했다.
“This sentence has a chilling effect on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by deterring other would-be organizers.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organizers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ts of those that hijack a peaceful protest.”
“이번 선고는 다른 미래의 주최자들을 저지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에 대해 움추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최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로운 사위를 악용한 자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In seeking an eight year prison sentence, the prosecution claimed that as a union leader, Han Sang-gyun’ actions should be viewed as “misdeeds” of KCTU and the wider labour movement rather than just personal acts.
8년 징역형을 구형하며 검찰은 노조지도자로서의 한상균의 행동이 단지 개인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범죄” 행위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took part in the anti-government ‘People’s Rally’ last November, which saw police clash with protestors. Police used excessive force during the largely peaceful protest, including water cannons, which caused injuries among demonstrators. A small number of protesters were reportedly armed with metal pipes and sharp bamboo sticks.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지난 해 11월 반정부적 “민중집회”에 참여했고, 여기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했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 동안 경찰은 시위자들에 상해를 입힌 물대포를 포함한 과잉 공권력을 사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수의 시위자들이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대나무 막대로 무장하고 있었다.
A peaceful assembly does not lose its peaceful character due to violence or unlawful behaviour by some individuals. If a minority of demonstrators act in a violent way, police must differentiate between them and those who are not while restoring public order.
평화로운 집회는 몇몇 개인의 불법 행위 혹은 폭력 때문에 그 평화적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만일 소수의 시위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은 공공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The police arrested Han Sang-gyun in December 2015, when he surrendered voluntarily after taking refuge in a temple in central Seoul for 25 days, following the People’s Rally. He was charged with offences ranging from injury to public officials to obstruction of traffic.
경찰은 2015년 12월, 민중대회 이후 25일 동안 서울의 한 사찰에서 피신한 후 자진해서 출두한 한상균을 체포했다. 한 위원장은 공무원 상해와 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The arrest and detention of union leaders, members and other demonstrators was not limited to Han Sang-gyun. More than 500 KCTU members have been summoned by police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rally, thirteen of whom have so far been convicted and sentenced to between eight to 18 months in prison for participating in the rally.
노조 지도부와 노조원들 및 기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제한되지 않았다. 500명 이상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집회 참가 이유로 경찰에 소환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들 중 13명이 그 집회에 참가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8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받았다.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opinions must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outh Korea needs to stop persecuting people for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said Arnold Fang.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두 사람들은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괴롭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아놀드 팡은 말했다.
In a report on South Korea following his visit to the country in January 2016, Maina Kia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stated that charging protestors with certain criminal offenses, such as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n effect criminalizes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2016년 1월 평화적 시위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유엔특별 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한국 방문 이후 보고서에서 그는 일반적 교통방해와 같은 몇 가지 범죄행위로 시위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적 결사의 권리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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