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7월 7일 -




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에게 서한을 보내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보도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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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Imprisonment of KCTU President a Travesty of Justice

한국 :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은 정의를 희롱한 것


4 July 2016

2016년 7월 4일


The ITUC has described the sentencing of KCTU President Han Sang-gyun to five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obstruction” as a travesty of justice.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5년형 선고는 정의에 대한 

희롱이라 정의했다.




▲ Photo : KCTU

   사진 : 민주노총



The sentence was handed dow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llowing allegations by government prosecutors stemming from a series of legitimate protest assemblies in 2015, including a November 14 2015 rally in Seoul in which 100,000 demonstrators were met with tear gas and water cannon used by some 20,000 police. Dozens were injured, some seriously, and criminal procedures were launched against 585 KCTU leaders and members, 20 of whom are in custody and seven facing indictment. KCTU Secretary General Lee Young-joo remains under self-imposed house arrest at the KCTU headquarters after receiving an arrest warrant in December.


서울중앙지법은 10만명의 시위자들이 약 2만 명의 경찰이 사용한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마주했던 2015년 11월14일 서울 집회를 포함해 2015년에 열린 일련의 합법적 반대 집회들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일부는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585명의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됐고, 이들 중 20명은 구금되고 7명은 기소된 상태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2월 체포영장을 받은 후 민주노총 본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Sharan Burrow, ITUC General Secretary, said: “This criminalisation of legitimate protest is totally unacceptable, and reinforces the power of Korea’s Chaebol industrial conglomerates which already dominate the economy. President Park Geun-hye’s governing party already lost its parliamentary majority in the elections in April, but she seems determined to continue to allow business to call the shots regardless of the harm caused to working people. The sentencing of Han Sang-gyun shows that the courts are subjugated to the political agenda of a government that has no majority, rather than standing up for the rule of law.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will continue to press for his release and the withdrawal of all the charges against those facing court proceedings for simply standing up for workers’ rights and other fundamental freedoms.”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합법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경제를 장악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의 권력을 강화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당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그녀는 노동자에 줄 피해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통제권을 허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결심한 모양새다. 한상균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법치를 수호하기보다는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한 위원장의 석방과 단지 노동자의 권리와 기타 기본적 자유를 위해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소가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In a letter to Park on 15 June, the ITUC wrote: “Criminal charges against union leaders and members are a clear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in particula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Regrettably, these repressive measures seem to have become a common response by the Korean government against dissenting voices. We therefore urge your government to drop all charges against trade unionists for actions undertaken as part of their peaceful and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ncluding Han Sang-gyun and Lee Young-joo; and stop criminalisa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activists. Moreover, we call on you to review the national legal framework in consultation with trade union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order to prevent such abuses in the future.”


6월 15일 박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국제노총은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은 기본권과 특히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억압 조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반적인 응답이 된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한상균과 이영주를 포함한 노조 조합원들이 평화롭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노조 간부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 취급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가 협의하여 국가 법률 체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Vice President Cho Sung-deok is also facing charges arising from the 14 November demonstration. Prosecutors are seeking a five-year prison sentence.


조성덕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또한 11월 14일 시위로 인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Maina Kiai,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submitted a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June concerning the cases of Han Sang-gyun and human rights defender Park Lae-goon stating that “charging assembly participants with certain criminal offenses, such as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de facto criminalises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6월 한상균 씨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의 사례와 관련한 보고서를 유엔인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특정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20249>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글쓴이 : Ire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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