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취재기자는 모두 예비범죄자?

공무원u신문기자 구속..."집회에 나갈 우려가 있고 편향될 기사쓸 우려 있다"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취재하던중 경찰에 의해 연행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편향될 기사를 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안현호 기자는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에 참여해 영상 취재를 했고, 경찰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안현호 기자를 포함한 3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이유에 대해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 u신문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취재하던 기자구속을 규탄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취재를 방해하고 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u신문은 "동영상 취재중인 안현호 기자에게 경찰은 계속 장비를 치우라는 등 기자의 취재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안 기자의 동영상 장비를 빼앗으려 하다가 안 기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해 구속시켰다"며 "구속영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적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는 대한민국 모든 기자를 예비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안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자유를 지키기위해 언론단체와 언론인들이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검경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 기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집회에 또 나갈 것이고,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구속한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모두 편향된 것이고, 그런 기자는 모두 구속하겠다는 것인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취재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재판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부한 재판부는 명백히 공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공범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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