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6월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진실의길 임병도 칼럼
- 2016년 5월 20일 -
▲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는 세월호참사 유가족 ⓒ 오마이뉴스 유성호
5월 19일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 섰던 세월호 유가족은 다시 한 번 절망했습니다. 여당측 인사인 황전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황전원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결정했을 당시 “정치적 공세”라며 위원직을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4.13총선에서는 김해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발목잡은 여당, 세월호 유가족 “20대 다를 것”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한 황전원 변호사를 특조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 끝까지 발목잡은 여당, 세월호 유가족 "20대 다를 것")
‘사람도 없었는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는 황당한 나라’
황전원 전 위원이 다시 상임위원으로 돌아온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놓고 유가족과 해수부는 해석이 다릅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을 2015년 1월 1일부터 보고, 유가족은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상식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1월 1일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지, 특조위 위원 그 누구도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명시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특조위
2015년 1월 1일 날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015년 3월 9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2015년 5월 18일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4일 특조위 운영규칙을 시행합니다. 2015년 7월 27일에서야 별정직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이 이루어집니다. 2015년 8월 4일 특조위에 대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15년 9월 14일 조사 신청 접수가 개시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2015년 1월 1일은 아예 세월호 특조위 구성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특조위가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최소한 특조위 임명장 수여가 있었던 2015년 3월부터라도 계산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6월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세월호 유가족들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조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1일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한 위원회 임명장이 수여된 3월로 기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7월에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3월로 계산을 한다면 특조위 활동 기간이 9월이라 선체인양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로 산정한다면 6월 30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지급이 끝나 7월부터는 세월호 특조위에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 40여 명이 7월 1일부터 원래 부서로 복귀됩니다. 세월호 특조위 백서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수 인원만 남겨지고, 결국 특조위는 사실상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6월 30일까지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7월에 이루어지는 세월호 선체인양을 특조위가 감독하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세월호유가족
세월호 선체 인양이 특조위 활동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수습자가 아직 선체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반드시 선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은 단순히 세월호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법의 목적을 저버리고 그저 시간만 보내다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세월호 선체인양에 남아있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 - "지금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나요?" (2016.05.18)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한 것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처럼 국민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합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을 외면한 당선자가 누구인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impeter&uid=1061>
'media&so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세월호 유족, 프랑스재난협회연합과 국제공조 합의 (0) | 2016.06.23 |
---|---|
[스크랩] 박정희 ‘탄신제’ 40억과 세월호특위 150억 (0) | 2016.06.23 |
[스크랩] <칼럼> 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0) | 2016.06.12 |
[스크랩] <칼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정부책임도 크다” (0) | 2016.06.12 |
[스크랩]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0) | 201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