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3월 9일 -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만4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모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무려 22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힘겨루기 하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통과됐다. 필리버스턴가 국회의원 데몬가 하는 이 법이 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라며 밤을 세워 토론하더니 기어코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10년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이 있으며, ‘공중등협박목적자금금지법’ 등으로 UN,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도 있다.


도대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테러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정의한 ‘테러 행위’란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또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서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테러위험인물’이다. 일단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위험인물이 된다. 영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 중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봐야 한다고 끌고 가면 끝이다. 위험인물이란 ‘테러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회시위조차도 테러라고 규정한다면 무력진압도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보호관련법이 있어도 테러 방지법이 우선이다.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뿐만 아니다. 민감정보라는 것이 있다. 국정원장이 판단하면 개인의 사상과 신변,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국정원이 낱낱이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도 가 아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삭제권 요청권이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테러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 제 17조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통과된 후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는 지난 3일 40만명을 돌파해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일반인뿐만 아니다. 현직경찰,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들까지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텔레그램의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메시지 내용이 삭제된 뒤에도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사생활의 비밀과 별도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만약 '37만명의 국정원 직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테러방지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국정원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출처 : http://chamstory.tistory.com/2280>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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