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최장훈(30)씨는 21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형사2명에게 긴급 체포됐다. 작년 8월 세월호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늦은 밤 집으로 찾아온 형사들에게 체포된 최씨는 같은 날 자정께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송됐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다 연행되고 있다.(자료사진)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다 연행되고 있다.(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제대로 된 체포영장, 사전 소환요구 없었던 ‘묻지마 체포’...
법률 위반 소지,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

 

최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겁주기 위한 ‘묻지마식 체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서나 사전 전화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사건 담당자도 없는 상태에서 밤늦은 시간에 무리하게 체포한 상황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겁주기 위한 행태”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성동서로 이송된 이후에도 어떠한 조사를 받지 못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최씨는 22일 오전 9시께 풀려났다. 최씨는 이틀 뒤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오진호 활동가는 경찰이 최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오 활동가는 “체포 시 영장 원본을 보여줘야 할 경찰이 최씨를 체포할 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전자 영장)을 통해 영장 발부 내용을 알렸다”면서 “2014년10월에 발부된 걸로 나와있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전에 소환요구서를 보내는 등 최씨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집회 참가자들을 무자비로 연행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 조장하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최씨의 체포 상황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작년에 진행됐던 집회 상황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은 영장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무리한 체포를 진행했고, 이는 형사소송법 85조 1항 및 209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씨를 체포해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만든 상황 또한 경찰이 수사권을 앞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건 담당자 휴가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닫지 않았다.

 

 

http://www.vop.co.kr/A00000914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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