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강제징용 국제사회서 첫 인정

 

메이지 시설 세계유산 결정 韓·日 표대결 부담 막판 타협 징용사실 안내 정보센터 설치

日, 한국인 강제징용  국제사회서 첫 인정 기사의 사진
유네스코, 백제유적도 세계유산 등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심이 집중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4일(현지시간) 독일 본의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위원회의 등재 결정에 따라 한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문화제청 제공
일본이 1940년대 시행된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을 국제사회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5일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와 관련 지역’(23개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일본은 위원회 발표문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징용(forced to work)됐다’는 내용을 밝혔다. 등재 결정문에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footnote)을 추가해 한·일 양자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의 논의였음을 공식화했다. 

등재 시설에는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일본은 또 2017년 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후속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물러선 것은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에 국제사회가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다. 한·일을 제외한 19개 WHC 위원국에 박근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일일이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모처럼 빛을 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형성된 양국의 긍정적 움직임에 더해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WHC는 앞선 4일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시대 유적 8곳을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7945&code=11141100&cp=nv

한일 절묘한 타협?…강제노역 반영, 형식은 우회적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 노역'…정부 요구 관철
결정문 본문인 아닌 '日발언록→주석' 간접적 연계
강제징용 배상근거 회피 관측…정부 "日, 법적문제 인정 아니다"

(본·서울=연합뉴스) 김태식 이귀원 기자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막판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한일간 절묘한 타협으로 해석된다.

내용상으로는 사전적으로 강제노동과 큰 차이가 없는 강제노역을 반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주석(註釋,footnote)과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을 연계하는 간접 방식을 택했다.

우선 내용 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일본은 정부대표단 발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고 인정했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으로 강제노역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본은 23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못박았지만 일본 대표단은 발언에서 7개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실시됐던 '1940년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강제노역을 누가 시켰는지 구체적 주체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정책'을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무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측은 막판까지 '강제'(forced) 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식 면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등재 결정문 본문에 강제노역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이 '토의 요록'(summary record)에 들어가고, 이를 결정문의 주석과 연계시키는 방식이다.  

주석은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take note)"라고 돼 있다. 또 주석은 결정문 본문의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는 조항에 걸린다. '풀 히스토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권고했던 내용이다.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이 결정문 본문은 아니더라도 주석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결정문에 이 같은 표현을 직접 삽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측이 혹시라도 강제노역이 관련 피해자들의 배상 근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형식을 고집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후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들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아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배상 근거 관련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노역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배상 문제는 (이번 결정문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노역을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대표단이 직접 언급한 발언을 결정문에 다 넣을 수는 없으며, 발언록은 전체적인 공식 문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인포메이션센터(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제노역 시설의)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도 나름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네스코가 이행 촉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나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정부의 선의에 달린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lkw777@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5/0200000000AKR20150705064200043.HTML?input=1195m

 

 

日외무상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한 것 아니다" 주장

 

세계유산등재 관련 日성명문구 'forced to work' 한일 각자 해석
日정부, 국내용 해석엔 '강제노역'→'일하게됐다'로 물타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기시다 외무상은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이 자국 국민에게 내 놓은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 '강제성'을 흐렸다.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결국 한일간 절충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간 막판 협의가 길어지면서 등재 결정이 당초 예정된 4일에서 5일로 하루 늦춰진 것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실무급에서 정성들여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한이 협력해 각자 추천한 안건이 등록된 것은 기뻐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EPA.연합뉴스)

jhch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38300073.HTML?input=1179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