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로 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은 박태환의 도핑 양성반응에 대한 AFP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히 함구했다. 이는 단순한 노코멘트가 아니다. 반도핑 사건에 대처하는 스포츠계의 기본상식이자, 철저히 선수 인권 보호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국제반도핑위원회(WADA) 및 FINA 반도핑 코드북 14조1항5호는 '기밀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반도핑기구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도핑 관련 정보를 해당올림픽위원회(NOC), 해당 연맹, 소속팀을 포함한 관계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도핑과 관련한 징계 및 발표과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수영연맹과 박태환 측이 10월 말 도핑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반도핑 사실에 대한 발표는 도핑테스트를 주관한 해당기구와 해당국가 연맹이 하게끔 돼 있다. 이 부분도 반도핑 코드북은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14조3항2조는 '청문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FINA와 해당 연맹은 20일 이내에 선수, 금지약물, 과정, 결과 등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씌어 있다.

박태환의 경우 2월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 이후 징계가 확정되고, 이후 20일 이내에 FINA 및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관련사실이 발표된다. 그 이전까지는 도핑관련기관 및 해당 연맹은 선수의 기밀과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박태환 도핑 관련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는 있지만, 해당 법에 의거 FINA가 직접 도핑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3달간 기밀이 유지돼온 박태환의 도핑 양성 판정은 지난 20일 박태환측이 주사를 투여한 의사측을 고소하면서 법조계쪽을 통해 소문이 흘러나왔고, 26일 소속사측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검찰 브리핑을 통해 금지약물의 성분과 의사의 진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WADA와 FINA가 정한 선수 인권보호 룰에는 배치되는 일이다.

중국 쑨양의 경우, 지난해 5월 중국선수권에서 자국 반도핑기구로부터 도핑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3개월 징계기간은 물론 인천아시안게임이 모두 끝난 연후였다. 검찰의 브리핑 이후 선수에 대한 갖은 추측와 오해,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FINA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도핑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 인권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1300100357920022618&servicedate=20150129

 

 

 

지켜줘야 할 선수의 인권이 왜 이렇게 무너진 건지......

박태환 몰아가기로 다른 뉴스가 묻히고 있네요.

 

 

 

김용판 무죄 확정,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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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5916

 

 

 

진짜 타이밍 하나는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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