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응천의 무죄 논리. 재판과정에 진실 밝혀질 것"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네주는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중 일부 문건의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세계일보>는 6일 이와 관련,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는 덧붙였다.

<세계>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구두 경고는 할 수 있어도 원본을 전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전제는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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