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social

경찰 ‘세월호 집회’ 9000만원 손배소·집회 주최 측에는 영장

별오다 2015. 7. 15. 09:05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이 14일 박래군 4·16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로 발생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박래군 위원 등은 지난 4월11일, 16일, 18일과 5월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4월1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차단벽으로 막고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박래군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혜진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래군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본격 나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에도 앞장섰다.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지난4월18일 오후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채 막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다면서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4월18일 집회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차벽·경찰버스·경찰 장구류가 파손돼 7800만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산정했다. 다친 경찰관 40명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산해 모두 1200만원의 위자료도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안주현군의 학생증을 목에 건 안군의 어머니 김정해씨가 지난 4월20일 서울 광화

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세월호 1주기 추모제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찰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4152402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