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 항소심서 '직무유기' 등 무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해상 선박 부실관제로 '골든타임'을 날려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 VTS) 소속 관제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前) 진도 VTS 센터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과 관제사 등 1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2014.7.21/뉴스1
재판부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경우로 인해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칙적인 근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칙적인 근무로 인해 관제에 소홀할 수 있어도 관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은 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CTV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김 경감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창고에 넣어뒀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CCTV를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재만 재판부는 일부 관제사들이 교신일지를 훼손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진도 VTS 센터장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CCTV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진도 VTS는 급변침 등 세월호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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